고양이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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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치료비 병원비 지원 받는 방법(제주도)
반려동물 병원비는 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개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가족 같은 강아지, 고양이가 아플 때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을 합니다. 이를 개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대상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국민 중 동물등록된 개, 고양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받은 장애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2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내용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