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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설기계 및 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는 미세먼저 저감 및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5등급 노후 경유차는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경유차가 있다면 정부 지원을 통해 폐차 및 신차 구입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노후 경유차 기준(휘발유 vs 경유)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배출가스인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출 가스란 차를 만들 때 에너지를 연소하면서 발생된 질소산화물과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국내 및 수입 차량은 제조 및 수입 시 반드시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연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2012년 배출가스 등록을 하고 최초 생산을 시작한 차를 2014년 구입했다면 배출가스 적용 등급은 2012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 매연저감장지(CPF/DPF)가 장착된 차량은 제외됩니다.
1.1 휘발유 기준
- 1등급: 2009년 ~ 2016년 기준적용 차종
- 2등급: 2006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
- 3등급: 2000년 ~ 2003년 기준 적용 차종
- 4등급: 1988년 ~1998년 기준 적용 차종
-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1.2 경유 기준
- 1등급: 없음
- 2등급: 없음
- 3등급: 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 차종
- 4등급: 2006년 기준적용 차종
- 5등급: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2. 노후차 폐차 지원금 대상 등급
그렇다면 1등급부터 5등급 중 '노후 경유차 폐차 대상 등급"은 무엇일까요? 5등급 차량은 당연히 포함되고 2023년부터 3등급 차량도 포함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3년 총 2,900대(약 139.5억 원)를 지원하며, 앞으로 4년 후(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고문)2023년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pdf0.28MB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시청챠량 접수 확인증.pdf0.07MB조기쳬차 보조금 산정 예시.pdf0.06MB만약 내차가 몇 등급인지 정확히 알고 싶을 경우 아래의 조회하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영업용(법인/사업자) 차량 모두 조회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차량의 배출가스인증번호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지원 조건
노후 차량이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는 이유는 차량의 폐차 시 노후 경유차가 아닌 경우도 지원해 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노후 차라면 모두 지원 가능하오니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조기 폐차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지자체장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 저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어야 함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4. 노후 폐차 지원 지급 상한액
3.5통 미만, 이상,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트럭)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노후 경유차라면 반드시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3.5톤 미만: 300만 원
-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 원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 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 원
7,500cc 초과 3,000만 원 -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킥서 트럭: 4,000만 원
상한액이 있는 이유는 차를 폐차할 경우 기본적으로 3.5톤 미만의 경우 상한액의 70%, 3.5톤 이상 차는 상한액 100%를 지원해 주며 폐차와 동시에 친환경 차를 구입할 경우 추가로 3.5톤 미만의 차는 30%, 3.5톤 이상 차는 200%를 지원해 준다. 건설 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트럳)의 경우 3.5톤 이상의 기준을 따른다. 또한 3.5톤 미만의 무공해 차를 구입한다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준다.
만약 내가 덤프트럭이 있다면 정부 지원을 통해 기본적으로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친환경차로 변경한다면 추가로 8,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5. 노후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서류
5.1 조기폐차 신청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명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다. 신청을 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10일 이내 송부한다.
5.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받기
일반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받으려면 조기 폐차 전문 폐차장을 통해 확인(수수료 29,700원/부가세 포함)해야 하고, 지게차, 굴착기의 경우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수수로 19,800원/부가세 포함)해야 한다. 이때 온라인으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사진 5장 및 영상을 첨부해야 한다.
5.3 기본 보조금 청구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으면 2개월 이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첨부)를 내야 한다. 이때 청구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다.
정부 기본 보조금을 받고 신차를 새로 구입할 예정 또는 구매 했다면 4개월 차량을 구입 후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신규 자동차등록증, 보조금을 받을 통장사본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신차구매)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0.31MB'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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