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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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자필확인서)
1. 지역가입자 전환 우리나라 국세 시스템은 잘 되어 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어 실직,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 때문에 병원을 못 가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 이렇게 사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만 있어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회사 고용 중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지 않음 회사 퇴사 후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다음달 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함 2.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납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