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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가입자 전환
우리나라 국세 시스템은 잘 되어 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어 실직,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 때문에 병원을 못 가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 이렇게 사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만 있어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 회사 고용 중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지 않음
- 회사 퇴사 후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다음달 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함
국민 연금 공단 2.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납부액은 지역가입자의 자산과 연동되어 납부액이 결정된다. 이때 납부액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벌어들이는 수익과 상관없이 납부를 해야 한다. 만약 사업활동을 통한 수입과 재산(땅, 자동차, 아파트 등)이 없다면 매월 납부금액은 최소 약 9만 원 정도이고 재산이 있다면 재산 규모에 따라서 30만 원을 넘을 수도 있다. 또 여기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액의 약 9%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투잡을 준비한다면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 후 내는 것이 좋다. 특히 집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월 몇십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 소득이 없을 경우 부담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소득이 없을 경우 타격이 크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소득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국민연금 등 세금 규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렇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 농어업인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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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기준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온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면 상관은 없다.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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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납부 유예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없어도 매월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 6개월에서 3년 또는 본인이 원하는 날까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 1원이라도 매출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
아마 대부분의 초보 셀러들이 가정주부, 직장인, 학생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후 바로 매출이 나기는 어렵다. 특히 위탁의 경우 경쟁이 세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에서 초보자가 매출을 내기 어렵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필수로 하는 것이 좋다. 납부 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의 기준이 있다.
- (유예 가능) 실직, 병역 수행, 재학, 교정시설 수용, 보호감호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3개월 이상 입원, 자연재해로 보조대상, 사업 중단, 휴직, 재해 및 사고 등으로 깇초생활 곤란,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유예 가능 상활 중 실직, 사업중단, 휴직의 경우 3년까지 유예신청 가능하며, 그 외의 경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수익이 없는 경우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6개월간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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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 방법
자필확인서를 작성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자필확인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작성만 하면 된다. 통상적인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제목: 자필확인서
- 성명: 000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핸드폰 번호: 000-0000-000
- 사유: 본인은 회사명 "00000" 사업개시 후 현재 소득이 발행하고 않고 있으며 소득발생을 준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이유로 6개월간 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신청합니다.
- 제출일:000년 00월 00일
- 제출자 및 서명: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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