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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기준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온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면 상관은 없다.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을 경우 또는 배우자 명으로 사업자를 내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내고 수입이 없는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이 어렵다. 아래의 표는 지역가입자가 되면 즉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기준표이다. 기준은 2022년 1월에 가입했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잘 보면 월 소득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월 9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100만 원 단위로 9만 원씩 증가한다. 즉 기준은 100만 원 당 9만 원이다. 그럼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되면 얼마를 내야 하는가?
쉽게 계산을 하면 된다. 만약 월 소득이 5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액은 45,000원이다. 왜냐하면 100만 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9만 원이기 때문이다.
구 분 월소득 100만원 월소득 200만원 월소득 300만원 월소득 400만원 보험료 월 납부액 9만원 18만원 27만원 36만원 10년 납부액 1,080 만원 2,160만원 3,240만원 4,320만원 2. 개인사업자 피부양자 가능 여부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가족의 아래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와이프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와이프를 남편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된다. 그럼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단, 수익이 없을 경우만 가능하다. 즉 초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면 바로 다음달에 직장 가입자 신청 우편이 국민 연금으로부터 온다. 이때 내가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익이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는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아래 그림은 피 부양자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다. 아래 표를 보고 현재 상황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이 중 2022년 변경되는 기준은 합산 소득금액이다. 현재 그림에서는 합산소득이 3,400으로 되어 있으나 2022년 7월부터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즉 합산 소득이 줄기 때문에 다소 불리할 수 있다.
또 합산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5.4억이 넘어 간다면 피부양자를 할 수가 없다. 이때 합산 소득 기준은 1,000만 원이다. 즉 자동차, 집, 배 등 자산이 5.4억이 넘을 경우는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의 그림을 보고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사업자의 피부양자 가능여부는 소득이 없는 초보 사업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신청을 통해 매월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 후 사업이 잘돼서 돈을 벌면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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